'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시장, 2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21.11.05 10:52   수정 : 2021.11.05 11: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보다 다소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0만원도 선고했다. 추징액도 1심의 4221만원보다 적은 2108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범행은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포괄적인 관리 감독권을 가진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뇌물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투자회사나 신용정보회사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 당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했다.
유 전 부시장이 이들에게서 약 4700여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봤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200여만원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뇌물 혐의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유 전 부시장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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