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사유화 막겠다” 서귀포시, 19곳 유료화

      2021.11.10 13:48   수정 : 2021.11.10 13:48기사원문

[서귀포=좌승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지역 내 공영주차장 19곳·903면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유료화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차종에 대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면서 공공 임대용 차고지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무료 운영에 따른 장기 주차를 포함해 주차장 사유화 방지와 회전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차요금은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최초 30분 무료 ▷30분 초과 시 1000원이며, 이후 15분이 초과할 때마다 500원씩 추가된다.

1일 주차요금은 읍·면지역 8000원, 동지역 1만원이다.


정기주차의 경우 ▷1개월 읍·면 7만5000원·동 10만원 ▷자기차고지 증명에 따른 1년 읍·면 66만원·동 90만원이다.

현광철 시 교통행정과장은 “유료화로 주차장 이용이 적고,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 주정차가 성행할 것에 대비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이용률을 높일 예정”이라며 “유료화 행정예고를 내달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차장마다 현수막 등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현재 공영주차장 5곳·1027면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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