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2021.11.11 16:03
수정 : 2021.11.11 16:03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 보장과 과몰입 방지를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이후 10년 만에 폐지됐다.
셧다운제는 지난 10년 간 모바일 게임이 PC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했고, 게임 외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청소년들이 심야시간대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해짐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비판 받아왔으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막기 위해 법 조항의 '게임 중독' 표현을 '중독·과몰입'으로 바꾸고, 상담 및 치료, 재활 서비스 대상을 '피해 청소년'에서 '청소년의 가족'으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