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특허분쟁에 발목잡힌 '프롭테크'
2021.11.14 17:47
수정 : 2021.11.15 12:35기사원문
14일 프롭테크업계에 따르면 어반베이스는 지난 1월 아키드로우 상대로 '평면 도면을 3D로 만드는 기술'의 특허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심판원은 '어반베이스의 특허가 아키드로우의 기술과 상이하고,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것이다. 아키드로우는 인공지능 3D 플랫폼 기업으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기술을 기반으로 인테리어와 홈퍼니싱 분야에서 괄목할 성장을 보였다.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해당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지며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
아키드로우는 특허심판 승소에도 뼈아픈 타격을 입었다. 올해 초 150억원의 투자유치를 앞두던 당시 어반베이스와의 특허침해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투자들이 철회되거나 연기된 것이다.
이주성 아키드로우 대표는 "기술의 발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기술 개발과 시장에 집중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분쟁으로 성장 지체를 겪는 것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기술과 서비스에 집중하는 프롭테크들이 올바르게 경쟁하는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으로 낭비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시장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내년에는 약 50개에 달하는 메타버스 관련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분야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어반베이스 관계자는 "일부 청구항에 무효가 내려진 것은 특허심판원의 '이미지 인식 기술'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준비 중이고, 특허권침해나 부정경쟁행위 중지를 구하는 민사소송은 별도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