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0t 이상 화물차, 덤프트럭도 해당"
2021.11.14 17:49
수정 : 2021.11.14 17:49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9일 오전 8시께 25.5t 덤프트럭을 몰고 통행이 제한된 올림픽대로 약 8㎞ 달렸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비록 덤프트럭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등으로 제각기 불리지만 일반인 관점에서 '10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표시한 알림판은 통행제한을 정한 고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