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일산대교 인수 시대과제”
2021.11.17 12:29
수정 : 2021.11.17 12: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지난 15일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돼 오는 18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를 앞둔 가운데 경기도와 고양시-김포시-파주시가 17일 공동으로 일산대교(주)를 방문해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을 수용하고 인수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일산대교 남단 소재 일산대교(주)를 방문해 통행료 선지급 조건 협의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주)에 무료통행 지속과 손실보상금 일부 수령을 요청했다. 이날 3개 도시 시민단체 80여명도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유지하라”는 팻말을 들고 무료화 필요성을 호소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주) 통행료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해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지속하고 연말까지 일산대교 인수협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다. 경기도가 선지급하려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은 일산대교(주)에 대한 최종 인수금액 일부에 해당한다.
이한규 부지사는 “경기서북부 연계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과제이자 도민과 반드시 지켜야할 약속”이라며 “3개 시와 공동 대응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산대교 항구적 무료화를 이끌어내는데 지속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재준 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200만 경기서북부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되찾는 일”이라며 “일산대교(주)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공공재인 도로 본래 목적과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일산대교 인수협상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일산대교는 28개 한강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다리다. 2008년 개통돼 1.84km 구간에 소형차는 1200원, 대형차는 2400원의 높은 통행료를 받고 있다. 승용차 기준 1km당 통행료는 660원으로,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6배나 높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도민의 통행료 절감효과 외에도 총 2000억 이상 시설 운영비용 절감효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약 3000억의 사회적 편익효과, 인접 도시 간 연계발전 촉진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10월27일 경기도 공익처분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실행됐으나 2차례에 걸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통행료 징수가 오는 18일 재개될 예정이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 본안소송 판결에서 결정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