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백신 접종 후 사망 10대 백신과 인과성 없다"
2021.11.18 14:47
수정 : 2021.11.18 14: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10대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
김윤아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반응조사팀장은 18일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백신 접종후 사망한 10대 사례에 대해 "백혈병에서 기인한 범혈구감소증으로 혈소판이 감소돼 다발성 뇌내출혈이 발생했으며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지난 9월 대한혈액학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은 백혈병과 인과성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례는 백혈병 발병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했고, 이후에 백혈병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10대 학생은 지난 8월 13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75일만인 지난 10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으며,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백신과의 인과성에 대해 조사해왔다.
한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737건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73건(37.0%)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이중 AZ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하지 않는 뇌정맥동혈전증(CVST) 발생한 사례에 대해 EMA 평가결과(매우 드물게 관찰, 빈도 불명)를 반영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4-1)으로 평가했다. 앞서 위원회는 이 사례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 바 있다.
전체 예방접종 8206만5212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 37만4456건이었고,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보상위원회에서 제13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6030건(1.6%)이었으며, 이 중에서 2679건(44.4%)이 보상 결정됐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3만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182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12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