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인출책, 범죄 전모 몰랐어도 형사책임
2021.11.21 17:32
수정 : 2021.11.21 18:16기사원문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편취금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A씨는 '로맨스 스캠' 혹은 '비즈니스 스캠' 범죄조직인 '스캠 네트워크'(SCAM NETWORK)에서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인출책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맨스 스캠은 허위 SNS 계정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쌓은 뒤 돈을 가로채는 범행 방식이다.
재판부는 "이런 공모가 이뤄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진다"며 "이런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각자가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로맨스 스캠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발생 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A씨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