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학원·과외 못한다
2021.11.23 11:40
수정 : 2021.11.23 11:40기사원문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시장에 진출해 대입공정성이 저해되는 일을 막기 위해 퇴직 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취업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여전히 퇴직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을 통해 입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례를 실질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번에 통과된 고등교육법은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이 학원 외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개인과외교습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개정했다. 이 취업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을 신설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의 결격사유에 퇴직 후 3년 이내의 입학사정관 출신을 포함했다.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도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까지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리·감독을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이 사전에 퇴직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을 설립 신청하거나 취업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학원도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신분을 숨기고 강사로 취업하는 경우 학원에서 강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