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사정관 퇴직후 3년간 사교육 진출 막는다

      2021.11.23 17:29   수정 : 2021.11.23 18:04기사원문
정부가 퇴직 후 3년이 채 안 된 대학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시장에 진출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시장에 진출해 대입공정성이 저해되는 일을 막기 위해 퇴직 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취업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여전히 퇴직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을 통해 입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례를 실질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번에 통과된 고등교육법은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이 학원 외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개인과외교습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개정했다.
이 취업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을 신설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의 결격사유에 퇴직 후 3년 이내의 입학사정관 출신을 포함했다.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도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까지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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