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사정관 퇴직후 3년간 사교육 진출 막는다
2021.11.23 17:29
수정 : 2021.11.23 18:04기사원문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시장에 진출해 대입공정성이 저해되는 일을 막기 위해 퇴직 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고등교육법은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이 학원 외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개인과외교습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개정했다. 이 취업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을 신설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의 결격사유에 퇴직 후 3년 이내의 입학사정관 출신을 포함했다.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도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까지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