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굴삭기 기능사 수강 안된다?" 인권위 권고에 '연령제한' 개선
2021.11.24 12:00
수정 : 2021.11.24 12:00기사원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고용·훈련 영역에서 일어나는 고령자 차별에 대한 권고 사항을 피권고기관이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고령자의 '굴삭기 운전기능사 취득' 과정 수강을 제한한 A학교에 향후 직업 교육 훈련생 모집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A학교는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으로 알려졌다.
또 인권위는 지중선로(지하 매설 전선로) 순시업무 위탁 계약시 순시원의 자격을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B공사에게 연령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A학교는 기존의 연령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했다고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B공사도 '지중선로 순시위탁 관리절차서'의 연령제한 문구를 삭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사회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나이 차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