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태에 청렴계약 강화 목소리..."입찰 제한 등 제재수단 마련해야"
2021.11.24 17:55
수정 : 2021.11.24 17: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을 계기로 청렴계약제를 위반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5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협의기구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청렴계약 위반 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입찰참가 제한, 손해배상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현행 청렴계약제는 국가계약법 등에 청렴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 조항만 있어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또 협의회는 현행 법령상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기관까지 적용대상에 포함, 이행서약서 체결 시 부정한 취업제공 금지 등 청탁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및 내부제보자 보호조항 포함, 계약 체결 이후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의회의 정책제안에 대해 대국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