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BTS,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자격 충분"
2021.11.25 15:08
수정 : 2021.11.25 15: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5일 "방탄소년단(BTS)은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자격이 충분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익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결론나지 못한채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준모병제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안 후보는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BTS가 법 개정의 계기가 돼야함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기존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을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성과 시대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BTS는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손흥민 선수가 경력단절 없이 세계최고의 리그에서 뛰는 게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민의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암묵적인 국민적 지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화예술 분야로 국한해도 순수예술은 허용되는 반면, 대중예술은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도 안 후보는 "'21세기의 비틀즈'라는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퍼포먼스의 예술적 가치가 클래식 장르에 미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세월이 지나면 BTS의 음악도 클래식이 된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이 매력적인 선진국이 되려면 국방력과 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뿐 아니라, K팝과 한류 등 '소프트 파워'를 함께 갖춰야 한다"며 "한창 탁월한 실력을 발휘할 시기에 병역을 이유로 더 많은 문화적 기여와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할 수 있어, 이는 개인적 손해 차원을 넘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탄소년단이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다른 분야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기 바란다"며 "이는 초격차기술 연구자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등 과학기술 인재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저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대중음악 병역특례가 이뤄질 경우 드라마, 영화 등 대중예술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안 후보는 "국민적 합의로 순수예술과 체육계에 대체복무 혜택을 주면서 오직 대중문화 분야만 예외로 둔다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소수의 참가자 중 입상한 순수예술분야 종사자는 병역 혜택을 받는데, 전 세계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경쟁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대중문화 아티스트는 왜 안 되는 건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