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에 사학법인 투자금액 감소 우려
2021.11.28 12:00
수정 : 2021.11.28 12:25기사원문
9일 한국대학법인협의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0월 29일 사립학교 소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제는 사학법인에 대한 세금을 더 걷게 되면 교육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서울 주요 21개 사학법인의 세부담이 현행 94억5000만원에서 250억원이 증가한 344억54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대학들은 현행 229억8000만원에서 543억7000만원이 증가한 758억4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학법인은 일반법인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지만, 이로 인한 수익은 법인수익으로 평가돼 그 수익의 80%를 학교회계에 전출하도록 사립학교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금을 늘리는 만큼 학교로 들어가는 전출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더욱이 행안부가 파악한 금액과 사학법인이 파악한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있는데다, 현행 세 부담액인 230억원 조차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립대학의 보유 토지 현황 및 예상 적용 세율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산했는지 조차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또 21개 법인 중 8개 법인은 현재 학교에 전출하는 금액보다 추가 세 부담이 커져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학법인협의회는 행안부 추계에 따른 21개 대학법인과 부속 병원을 포함하고 있는 12개 대학법인 등 총 33개 대학법인의 추가 세 부담액에의 상세 내역과 과세 방식 변경에 따른 전출 가능금액 변동 내역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가 추계한 계산 근거를 공개하고, 대학 전출금 감소와 법인 재정 악화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을 밝히라는 게 대학법인협의회을 주장이다.
대학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세를 늘리면 학교 전출금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갈 것"이라며 "국립대 수준의 재정지원을 해준다면 모를까 이번 지방세 개정은 고등학교 교육의 40%, 대학교육의 80%를 담당해온 사학법인의 역할에 대한 행안부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가 요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세제폭력과 교육권 사수, 사립학교 생존을 위해 등록금 인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