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체납…서귀포시 골프장 공매로 나온다

      2021.12.01 10:41   수정 : 2021.12.01 10:42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100억원대의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제주지역 골프장이 강제 매각된다.

제주도는 1일 지방세 체납 골프장 1곳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부지 전체를 공매 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은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A골프장이다.

지난 2014년부터 이어진 체납세액이 100억원이 넘는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A골프장은 체납액 납부계획으로서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대출을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자구책의 불확실성이 크고, 체납액 납부 지체 이력이 있으며, 골프장 이용객 급증세로 변제 여력을 갖췄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매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공매는 기존 일부 부지의 부분 매각과 달리 전체 부지를 매각한다.

새 주인을 찾아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골프장 공매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액이 결정되며, 공매 처분 공고·입찰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된다.

현재 제주지역 체납 골프장은 5곳 중 1곳은 법원에 의해 회생절차를 마련 중이고, 1곳은 폐업했다. 나머지 3곳은 회원제 골프장이며, 적자경영에 따른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다.

제주도는 이중 골프장 체납액 징수를 위해 1곳은 골프장 코스 외 부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며, 2곳은 지하수 시설 단수 조치를 했다.


5개 골프장의 이월 체납액은 242억원, 징수액은 53억원, 남은 체납액은 197억원(전액 징수 목표)이다. 이와 함께 B골프장 코스 외 부지(6필지)도 지난 6월부터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허법률 도 기회조정실장은 “제주도 관계자는 “세금 체납 골프장에 대해 자체 경영정상화와 새 주인을 찾는 방안 등을 병행해 정상화를 조속히 이끌고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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