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문 발표

      2021.12.02 05:35   수정 : 2021.12.02 05: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동두천=강근주 기자】 동두천시의회가 국회와 정부에 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동두천시의회는 1일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인범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소속 의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인범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및 권한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결의문은 “부활 30주년을 맞이한 지방자치 중심이자 출발점은 의회”임을 천명하고 “그러나 지방분권과 자치영역이 확대되면서 단체장 역할과 권한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 권한과 지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에도 정부보다 국회가 먼저 나오고,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가 단체장보다 앞서 규정돼 있다”며 “의회가 민주주의 최우선 근본이며 지방자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이유로“중앙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에 관한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행정 정당성과 합법성 근원이 되는 지방의회를 위해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결의문은 밝혔다.

동두천시의원 전원은 한 목소리로 “국회와 정부는 대의민주주의 중심인 지방의회 독립성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선언하고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즉각 제정할 것”과 “지방의회법 내용에는 지방의회 핵심 권한인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명시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다음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만 30년을 맞고 있다. 지방자치 중심이자 출발점은 의회다. 주민의 뜻을 받들며 주민이 바라는 것을 행정에 담는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자치영역이 확대되면서 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에도 정부보다 국회가 먼저 나오고,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가 단체장보다 앞서 규정되어 있다. 의회가 민주주의의 최우선 근본이며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의회가 먼저다.
의회가 있고 나서 비로소 집행기관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중앙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에 관한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행정의 정당성과 합법성의 근원이 되는 지방의회를 위해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에 동두천시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그리고 권한 강화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지방의회법」을 하루빨리 제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대의민주주의의 중심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선언하고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의 내용에 지방의회의 핵심권한인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명시하라!

2021년 12월1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일동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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