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2건 국토위 통과...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처리

      2021.12.06 18:05   수정 : 2021.12.06 18:05기사원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맞대응을 위해 강력 처리를 요청한 일명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2건이 6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민간이익 상한선은 총사업비 10% 이내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의견차 없이 통과됐으나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놓고는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개발이익환수법 1건만 당론으로 채택해 야당과의 협의에도 집중하지만 법안 처리에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단 2개의 법안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개정안은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대로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률안에는 상한선을 기재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10% 이내로 민간이익 규모를 정하도록 여야가 합의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도 여야는 민간 합작 도시개발에서의 민간이익 수준을 시행령으로 설정하는 것을 놓고 다시 논쟁을 벌였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민간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율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법안 문구에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윤율은 지역적 상황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도시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지역적, 시대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윤율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을 명시한 대통령령 개정 전에 정부에서 국토위에 우선 보고를 해달라는 국토위원장의 중재로 도시개발법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민관 공동사업에서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 없이 무난하게 처리됐다.

다만 대장동 3법 중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간 의견차가 첨예해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20~25% 수준인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두고선 여야의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 이날 전체회의에선 제외됐다.


민주당도 대장동 방지법 3건 중 2건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일단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야당과 협상하기로 하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입법독재 프레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란 분석이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무조건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야당과 협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게 하자고 결론을 맺었다"며 "(연내 처리 여부는) 그건 야당과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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