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번호를 지워?" 잠자던 남친 살해한 30대, 눈물로 선처 호소
2021.12.09 05:20
수정 : 2021.12.09 14:06기사원문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지웠다는 이유로 잠자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1심 양형 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지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엽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주소록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것은 사건의 단초였을 뿐 그것만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 측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변론 요지서로 전달하겠다"며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원룸에서 20대인 남자친구 B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다.
그는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 집으로 찾아갔고, B씨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알고 격분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화번호를 지운 것을 보고 나와 헤어지려고 한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