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2건 법사위 통과..'민간 이윤율에 상한선'
2021.12.09 00:56
수정 : 2021.12.09 00:56기사원문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민관 합작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의 이윤율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선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맡긴다.
민관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한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분양가와 이윤율에 상한선을 둬 대장동 사업에서처럼 민간이 과도한 수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현행법상 민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 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한 ‘대장동 방지 3법’ 중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토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부동산 차명 투기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수익 환수가 어려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에 따라 징역 3년 이상의 범죄에 대해 모두 수익 환수가 가능해진다.
다만 'LH사태'는 수사·재판 중인 사안이라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수익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