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LH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총 114건 의결
2021.12.09 18:08
수정 : 2021.12.09 18:08기사원문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안을 포함한 총 11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에 상한을 두는 내용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출자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한 법인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토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른바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 방지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3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범죄수익의 환수가 필요한 죄는 별표에 열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