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LH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총 114건 의결

      2021.12.09 18:08   수정 : 2021.12.09 18: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대장동 방지3법' 중 2개의 법안인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안을 포함한 총 11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에 상한을 두는 내용이다.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출자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한 법인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토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른바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 방지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3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범죄수익의 환수가 필요한 죄는 별표에 열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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