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불이행 515곳 명단공표…10년 연속 불명예 86개소

      2021.12.17 10:34   수정 : 2021.12.17 10: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기관과 기업이 515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연속 불이행 명단공표에 들어간 곳도 86개소나 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올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을 공표했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제,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의무 고용률(3.4%)의 80% 미만인 고용률 2.72% 미만,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의무 고용률(3.1%)의 50% 미만인 1.55% 미만인 곳이다.


명단공표 대상은 단순히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해당되지 않으며,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곳이 대상이 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기관과 기업에 대해 올해 5월 공표 사전 예고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올해 11월까지 장애인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515개소가 최종 공표됐다. 다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제외됐다.

올해 명단공표 대상을 보면 지자체 중에서는 울릉군과 증평군 등 2개소가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기관은 28개소로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기연구원은 7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간기업은 485개소로 300~499인 기업 229개소, 500~999인 기업 172개소, 1000인 이상 기업 84개소였다.

특히 '10년 연속 불이행 명단공표'라는 불명예를 갖게 된 곳은 86개소나 됐다.

대기업집단 중 최근 3년 연속 공표에 포함된 곳은 총 8개소로, 지에스의 지에스엔텍, 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의 교보증권,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IDT,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컨설팅, 코오롱의 코오롱베니트, 한진의 한진정보통신 등이다.

명단공표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사전예고 됐더라도 구인진행 등을 통해 고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한다.

5월 사전예고 후 11월까지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사전예고 대상 384개소에서 장애인 2102명의 고용이 증가했다.

189개소에서 공단의 구인공고를 통해 1544명가량의 장애인 근로자를 구인하거나 추진 중이며, 156개소가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이용해 사업장 직무분석, 적합직무 발굴 등을 진행했다.
21개소는 연계고용 제도를 활용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직업재활시설과 도급계약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기여했다.

도레이첨단소재 주식회사, 메가스터디교육, 인천공항경비, 오뚜기 등 4개 기업은 출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내년부터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기관과 기업이 합심해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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