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자영업자 집회, 방역수칙 위반시 엄정 대응"
2021.12.20 12:09
수정 : 2021.12.20 12:09기사원문
경찰이 오는 22일 예정된 자영업자들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허용 인원이 방역수치상 299명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산 조치와 주동자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자영업자비대위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것에 반발해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방역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서울시에서 내린 집합금지 명령은 없으나 현장에선 공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3주 간 시행되는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도 예고했다.
최 청장은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허가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 단속은 물론이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단속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선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 청장은 "여성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범죄 예방 순찰활동은 기본"이라며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선 위험 경보 시스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도 나타나고 있다"라며 "유흥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음주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들의 '코로나19 특혜 입원' 의혹과 관련해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중이다. 최 청장은 "사건이 접수된 지 얼마 안됐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