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불륜·세월호 침몰 계획' 주장한 인터넷 카페 대표 2심도 유죄
2021.12.20 14:51
수정 : 2021.12.20 14: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륜 행위를 하고, 세월호 침몰을 계획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인터넷 카페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 인터넷 카페 대표 A씨(4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제18대 대선 부정선거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온라인 카페를 개설한 뒤 총 17회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음해성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마약을 했다', '평양 방문 시 정부 허가 없이 500억원을 가지고 갔다', '불륜 관계가 있다'는 등의 내용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계획했고 이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는 정당한 의문 제기 수준을 넘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