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룩북' 유튜버 논란..."속옷 벗은 영상도 있다" 저격 당해

      2021.12.21 05:33   수정 : 2021.12.24 08: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속옷 차림으로 승무원 유니폼을 입는 영상을 공개한 '승무원 룩북' 유튜버에 대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여성 해당 유튜버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나선 데 이어, 자신도 고발을 당했다
유튜버 구제역은 ‘승무원 룩북녀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이 영상에서 “‘승무원 룩북녀’가 현재 하는 행동은 성 상품화가 맞다”며 “그냥 성 상품화가 아니고 성매매특별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이른바 승무원 ‘룩북’ 영상을 올렸던 유튜버 A씨가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전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그는 특히 A 유튜버가 논란이 된 영상에 사이트 주소를 공개한 추가적인 영상을 문제 삼았다. A 유튜버는 영상 아래에 “추가 영상과 사진을 보고 싶으면 동영상 플랫폼 ‘페트리온’에 접속하라”며 링크를 남겼는데, 이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구제역은 “한 달에 100달러를 결제한 유료 멤버십 회원들에만 공개하는 영상”이라면서 “속옷까지 벗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 (영상 속에서) A씨가 승무원복을 입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면서 본인의 허벅지와 엉덩이, 은밀한 부위를 만진다. 이건 룩북이 아니랴 ‘야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모자이크가 되지 않은 A씨의 영상 링크를 고발장에 적시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A 유튜버의 대리인은 "특정 사이트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고발을 했다"라며 "해당 유튜버에 대한 법적 조치를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유튜버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크나큰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련자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A 유튜버는 지난달 2일 공개한 8분 분량의 ‘룩북’ 영상에서 속옷을 입고 등장해 하늘색 블라우스와 스커트 등 특정 항공사의 유니폼이 연상되는 의상 등 의상 2벌을 입고 벗는 모습을 올렸다. 룩북 영상은 패션 스타일을 보여주는 화보집(룩북) 형식을 빗대 촬영한 영상을 일컫는다.


이후 해당 유튜버는 15일 일부 악플러들을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관련 증거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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