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 입장 평행선..22일 다시 논의

      2021.12.21 20:54   수정 : 2021.12.21 20: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1일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타임오프제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합의하지 못했다. 22일 논의를 다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무원-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타임오프제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 소위 회의는 비용 추계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1시간가량 늦게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타임오프제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비용 부담과 관련해 이견이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타임오프 시간 문제 등은 나중에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해도 될 것 같은데 야당은 입법 단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얘기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비용추계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하니 굉장히 어렵다. 일반 노조는 경사노위에서 정해 놓은 게 있는 데 공무원 노조는 처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결)한다는 데는 여야가 합의된 상황이지만 큰 틀에서는 하는 게 맞는데 방법을 찾는 것이고 길을 여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야당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환노위원장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2일 다시 소위원회를 열고 타임오프제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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