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원 초과, 90만명 넘어섰다

      2021.12.22 12:00   수정 : 2021.12.22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연봉을 1억원 넘게 받는 사람이 90만명을 넘어섰다. 주택 양도건수가 87% 가량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약 26% 늘었다.



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2020년 귀속 2019년 소득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126개의 세금 관련 통계다.


2020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80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6%(42만5000명)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은 37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7.2%(2조5000억원) 늘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17만9000명이었다. 전년 대비 12.6%(2만명) 늘었고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억7800만원이었다. 주소지별로 서울이 3억6200만원, 부산 2억5700만원, 광주 2억5500만원 순이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49만5000명이었다. 전년 대비 1.7%(32만8000명) 증가했다. 이중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전체의 37.2%인 72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0.4%(20만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총급여가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91만6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90만명을 돌파했다. 2018년 80만200명, 2019년 85만2000명이었지만 1년새 7.5%(6만4000명)가 늘어난 것이다. 1인당 평균급여는 3828만원으로 전년 대비 2.2%(84만원) 증가했다. 평균급여는 지역별로 세종이 451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4380만원, 울산 4337만원 순이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양도자산건수 급증이 통계수치로 확인됐다. 양도자산건수는 145만5000건으로 46.7%(46만3000건) 급증했다. 특히 주택은 86.6% 늘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도 57.4% 증가했다. 주식 양도건수는 93.4%나 늘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가격은 3억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이 6억9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3억4600만원, 경기 3억3300만원 순이었다.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은 개인(70만8000명)을 포함해 25.7% 증가한 74만4000명이었다.
결정세액은 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66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8.6%(14만8000명) 늘었다.
지역별로 서울이 39만1000명, 경기가 14만7000명으로 전체의 80.9%를 차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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