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최훈열 전북도의원, 벌금 700만원 선고

      2021.12.23 16:53   수정 : 2021.12.23 16: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거짓으로 발급 받은 혐의로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23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19년 12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농지 402㎡를 매입한 뒤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농업경영 의사가 없고 영농을 하지 않는데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면사무소에 제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최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본인의 노동력만으로 농지를 경작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