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박근혜 한명숙 특별사면..이명박은 제외

      2021.12.24 14:06   수정 : 2021.12.24 14: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각각 신년 특별사면과 복권을 결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년 12월31일자로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수감됐다.
징역 22년을 선고 받고 현재 4년8개월째 수감 중으로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되며 외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 등 지병은 물론 최근에는 정신의학과 치료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 공감대와 사법 정의, 법치주의, 국민화합, 갈등 치유 등과 같은 관점에서 대통령이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냐는 질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 명단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내용이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나 절차를 거쳐서 사면 대상과 범위가 결정됐는지 소상하게 이유를 말씀드리지는 못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됐다가 현재 만기 출소 상태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복권됐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를 포함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갈등사범 등이다.
정부는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처분 및 입찰제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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