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한 최저임금법 합헌
2021.12.29 12:05
수정 : 2021.12.29 17:54기사원문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양대 노총이 제기한 개정 최저임금법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각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8년 5월 국회에서 가결된 개정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헌재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는 임금과 최저임금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고,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를 개선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해 헌법 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