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가상자산 지갑 쓰려면 사전등록해야..사용자 불편 우려

      2021.12.31 10:22   수정 : 2021.12.31 10: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빗썸과 코인원 등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내년 3월로 예정된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규칙) 도입을 앞두고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라는 험난한 가시밭길에 내몰리고 있다. '화이트리스트'는 사전 등록된 본인인증 전자지갑에만 가상자산 전송을 가능케 하는 제도인데 생소한 동영상 인증이 필요해 사용자 불편이 예상된다. 특정 거래소 중심의 시장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생소한 동영상 인증 등 사용자 불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최근 공지사항을 통해 2022년 1월24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외부지갑 등록 절차(이하 화이트리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지갑의 이메일 주소와 코인원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를 비교해 본인 소유 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전자지갑 등록이 몰릴 것에 대비하기 위해 30일부터 2022년 1월23일까지 외부지갑 예비등록 절차도 진행한다.


빗썸과 코인원 등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서는 당장 앓은 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객확인제도(KYC) 도입으로 이미 한차례 홍역을 앓은 상황에서 또 다시 본인지갑 인증을 진행하는 것이 사용자들에게 만만치 않은 불편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지갑 등록을 위해서는 본인 이메일 주소와 전자지갑 주소가 한 화면에 있는 경우 스크린샷 파일을 통해 인증을 할 수 있다.

생소한 동영상 인증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사용자 불편이 예상된다. 코인원에 따르면, 빗썸과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국내 다수 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해외 거래소는 한 화면에서 본인 이메일 주소와 전자지갑 주소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불가피하게 휴대전화 화면 녹화 기능을 사용하거나 화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이 필요하다.

지갑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출금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화이트리스트가 시행된 이후에는 등록되지 않은 지갑으로 출금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본인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전자지갑만 등록이 가능하며 타인의 지갑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많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전자지갑 메타마스크의 경우 이메일 등 본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화이트리스트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자유로운 이동에 제약이 생길 경우 국내외 거래소간 가격격차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 "특정 거래소 쏠림 심해질 것" 불만도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도 시행은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측과의 계약에 따른 것이다. 빗썸과 코인원은 지난해 9월 NH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하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60일 이내(2022년 1월 24일)에 화이트리스트 도입을 약속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당초 NH은행은 가상자산 출금을 아예 막을 것을 요구했지만 양 거래소가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고, 이에 따라 절충안으로 화이트리스트 도입이 재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거래소 쏠림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비트의 경우 실명계좌 제공 은행에서 화이트리스트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용자들이 지갑 인증의 불편을 피해 거래소를 바꾸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탈중앙화거래소(DEX)나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등을 사용하는 투자자는 메타마스크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현재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 3월 '트래블룰'이 도입된 이후 은행 측과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화이트리스트를 계약 내용에서 빼는 것도 방안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 역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들만 규제 대상인 '트래블룰'만으로는 불안하다는 것이 은행 측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3월 재계약시 조건을 다시 논의할 수 있겠지만 은행 측에서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라며 "특정 거래소 쏠림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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