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업소용 달걀도 '선별포장’...서울시, 홍보·계도 나서
2021.12.31 11:15
수정 : 2021.12.31 11:15기사원문
달걀 선별포장유통 제도는 지난 4월 시행해 마트, 슈퍼 등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가정용 달걀에 한해 적용됐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달걀 선별·포장 의무'가 확대 시행된다.
또 다른 영업자(마트, 슈퍼, 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에게 달걀을 공급할 때는 확인서 사본도 함께 전달해야 하며, 해당 영업자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는 해당 영업자가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민명예감시원을 통해 업소 현장실태를 조사하고 홍보·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서울지역 식용란 선별포장업소 1개소,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290개소를 대상으로 시민명예감시원과 시·자치구가 함께 지도점검에 나선다.
더불어 시민의 이용도가 높은 백화점 등에서 판매 중인 달걀을 수거해 살충제, 잔류항생·항균물질, 미생물(살모넬라 등) 등 안전성 검사도 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압류·폐기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달걀 선별포장이 영업용까지 확대돼 달걀의 안전성은 높아지고, 음식점 등에서 안전사고는 감소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고 축산물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