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日마이니치신문도 통신조회 "언론의 자유 위협"

      2022.01.04 14:59   수정 : 2022.01.04 14:59기사원문

【도쿄=조은효 특파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본 언론사의 서울지국 기자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사례가 또 확인됐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4일 한국 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 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 도쿄신문에 이어 3번째다.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의 한국 기자는 공수처의 언론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조회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28일 통신업체에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조회 여부를 문의했고, 3일 공수처의 조회 사실을 확인했다.

통지서에는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8월 6일 기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적시됐다.
공수처가 조회를 요청한 이유로는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공수처는 조회 이유를 밝히라는 마이니치신문의 요구에 서면으로 "수사상 필요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요청했다. 언론의 취재 활동을 사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는 어떤 사안과 관련해 수사상 필요가 생겼는지에 대해 공수처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자사 사장실 홍보담당자 명의의 코멘트로 "'수사상 필요'라는 설명만으로는 '언론 자유'가 위협받는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며 조회 경위와 이유에 관한 추가 설명과 재발 방지를 공수처에 거듭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도쿄신문은 공수처가 지난 8월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직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보수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공수처의 개인정보 수집과는 별도로 서울경찰청도 지난해 5월 자사 서울지국 한국인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서울경찰청 담당자가 3일 구두로 "남북관계 발전법 위반을 둘러싼 사건으로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