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자영업자 비대면 서비스 확대
2022.01.04 17:46
수정 : 2022.01.04 17:46기사원문
'자영업자 체인지업'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든 절차가 'i-ONE 소상공인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기업은행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로서 '총 대출금액 10억원 미만', '평균대출금리 4%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일터를 벗어날 수 없는 생계형 사업자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앞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사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기업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기업은행은 또 지난 달부터 'IBK 부동산 매물광장'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물정보 게시 및 매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