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학원 등 방역패스 잠정 중단 결정에 즉시항고 지휘
2022.01.05 11:14
수정 : 2022.01.05 11:14기사원문
법무부는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중단 결정을 일부 허용함에 따라 이에 대해 즉시항고할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5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즉시항고 지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해당 시설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사법부 판단이니 존중해야 되겠지만 (결정) 이유 판단에 조금 불만이 있다"며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하는데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한 판단을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방역 지침대로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허가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