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국 첫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모집

      2022.01.05 13:47   수정 : 2022.01.05 13: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전국 최초로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일생활균형 신규 사업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직장맘·대디의 골든타임인 초등1학년 입학기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워라밸장려금 등 일생활균형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감소와 도입절차의 복잡함 등으로 중소사업장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돌봄의 관점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및 시간선택제의 전환으로 초점을 두고 있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도입이 쉽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는 초등1학년 입학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일가정양립과 임금 손실 없는 2개월간 출근시간 연장제도를 도입해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신청자격은 300명 미만 고용보험 가입 중소사업장으로 광주지역 법인 및 사업자 등록 사업장이며, 올해 3월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있는 해당직원의 10시 출근을 2개월간 임금 삭감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기업이다.

광주시는 선착순 100건에 대한 기업을 선정하고, 학부모 직원의 2개월 10시 출근시간을 준수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월 33만원씩 2개월간 총 66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단, 한부모 직장맘(대디)의 경우 최대 3개월간 총 9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채용자 등 6개월 미만 근속자도 신청 가능하다.

더불어 맞벌이의 경우 별도 사업장에 근무하면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면 엄마 2개월 지원 후 아빠 2개월 지원 등 순차지원이 가능하다.

조손가정은 조부모가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2개월을 연달아 쓰거나 간격을 두고 총 2개월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회사사정상 오전근무가 필수일 경우에는 사업주와 협의해 5시 조기퇴근을 사용하고 신청하면 된다. 회사별 특수 업종일 경우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만지원센터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10일 오전 9시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자메일로 하면 된다.
신청서류 등은 광주시 홈페이지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초등1학년 입학기는 맞벌이 부부, 직장맘(대디)에게 골든타임이라 불릴 만큼 어려운 시기로 직장맘의 경력단절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며 "이번 사업이 직장맘 등 초등1학년 학부모 근로자들이 즐겁고 맘 편하게 출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연차보상, 임산부 자동육아휴직제 장려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과 가족친화경영기업 지원금 개발 등 일가정양립을 위한 전국 최초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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