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방역패스' 본안 1심 판결까지 중단, 정부 "즉시 항고… 예외대상 확대 검토"
2022.01.05 18:11
수정 : 2022.01.05 18:22기사원문
5일 방역당국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학원,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음성증명제) 적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고, 따라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1심 판결 때까지 중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방역패스의 감염 차단효과가 크지 않고, 제도가 미접종자의 학습권을 제한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방역패스는 현재 정부 방역정책의 핵심이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8주 동안(10월 31일~12월 25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미접종자 비중을 각각 52.1%, 52.2%로 파악하고 있다. 미접종자가 성인의 8%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고, 자발적 백신 접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이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하면서 방역패스 정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대형상점과 마트, 백화점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이 시설은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기본권 문제 등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 방역패스가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백신 접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까지 필수시설 이용을 제한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정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현 방역위기 상황에선 방역패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대응여력 유지에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손 반장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제외한 시설의 방역패스는 계속 필요하고, 현 상황에서는 방역패스는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강력한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감안해 적용 예외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불가피한 접종 예외사례가 있다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