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방역패스' 없으면 백화점·대형마트 못간다

      2022.01.09 17:43   수정 : 2022.01.09 17: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확대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나홀로 쇼핑'도 할 수 없다.

9일 정부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10일부터 3000㎡이상 대형마트 및 백화점,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 방역패스 대상 시설에 추가된다.



그동안 이들 시설에 대한 출입관리는 QR코드를 찍거나 안심콜로 진행됐지만 10일부터는 QR코드를 통해 백신 접종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방역패스없이 식당에서 혼밥은 가능하나 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이용을 할 수 없다.


단,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이 가능하고, 손님이 아닌 해당 시설의 판매원 등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오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17일부터는 방역패스 없이 이용을 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설 이용자도 방역패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시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에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에는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동안 운영이 중단된다. 4차 위반을 하면 시설패쇄 명령이 내려진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180일(6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접종완료자라도 3차접종을 받아야하고 3차접종은 접종을 받는 즉시 방역패스 효력이 생긴다.

정부는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정책에 대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비율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송에 출연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 규모 확대를 요구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제대로 못 찾은 손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구체적이고 본격적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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