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 연금이 유일한데…'개인정보 논란' 통합 통계 파열음 점입가경
2022.01.09 15:33
수정 : 2022.01.09 15: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연금통계 구축이 시작부터 관계부처간 파열음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통계청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이유를 들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통계청은 간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포괄적 연금통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없는 노인인데 임금근로자인 상황이면 노후소득보장은 안되지만 사각지대는 아닌 경우"라며 "이처럼 (수급상황 등을)한 번에 볼 수있는 연금통계는 당연히 있어야하는 자료였지만 아직까지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등 연금을 관리하는 부처들은 연금통계와 관련해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금통계와 관련한 부처간 갈등은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개정 등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국세청에 요구하는 개인대체식별번호 역시 국세청은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은 지난 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으로 이같은 내용의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을 올리고 확정하려고 했으나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일 자료 배포를 취소했다. 일각에서 국세청과의 개인 정보 제공 갈등을 겪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국세청 관계자 역시 "통계청이 요구한 자료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이날 바로 보도반박자료를 내고 "통계청은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와 금융거래 내역 일체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연금통계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개인연금 세제적격 수급)를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통계 목적의 개인대체식별번호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개인대체식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술적으로 변환한 번호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으로 자료가 들어올 때는 이같은 개인대체식별번호로 애초에 바뀌어서 들어온다"며 "번호가 부여되면 이 식별번호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세청은 이같은 개인식별번호 역시 간접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개인정보의 범위는 개인식별정보와 조합되면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간접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간접 개인정보라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에 저촉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기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