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대규모 소송전 예고… 1100명 참여

      2022.01.10 18:08   수정 : 2022.01.10 18:08기사원문
1880억원의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한 소액 주주 집단소송에 1000여명이 넘는 원고가 모이며 대규모 소송전을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소액주주 소송의 경우 횡령 금액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 손해 부분에 대해 별도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 한누리 등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소액주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공동소송 원고 모집에 돌입했다.

한누리의 경우 지난 6일 오전 소액주주 모집 공고를 시작하고 하루 뒤인 7일 700여명이, 이날 현재 총 1100여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오킴스도 '집단소송닷컴'을 통해 원고를 모집 중이다. 오킴스가 보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은 크게 2가지로, 직원 이모씨의 횡령으로 인한 범죄의 피해자는 오스템임플란트 회사가 되고 소액주주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된다.

엄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횡령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 회사, 회계법인이 공시를 잘못해 주주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며 "회사가 '허위공시'를 했다면 고의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따라 기업의 허위공시로 인해 피해를 본 주식 평가액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 경우 회사의 횡령 금액 회수여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 소송의 상대방은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등기이사, 회계 재무 책임자, 회계 법인 등이 된다. 지난해 3·4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김주연 변호사(한누리)는 "현재 소액 주주 피해 복구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주주대표소송 등을 같이 고려하고 있다"며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공개한 3분기 보고서에서 '당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 담당 이사로서 이 공시서류의 기재 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가 없다는 점'을 명기했다.
횡령 발생 추정 시점인 지난해 9월 이후에 난 공시이므로 '부실(허위) 공시'가 되는 것이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배임 혐의 발생 금액을 기존 1880억원(자기자본 91.81%)에서 2215억원(자기자본대비 108.18%)으로 결정했다고 10일 공기했다.
회사측은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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