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공장 건폐율 20→40% 한시적 완화.. 공장 신증설 숨통트나
2022.01.11 11:00
수정 : 2022.01.11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2025년까지 녹지·관리 지역내 공장 건폐율이 2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공장 신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또 주로 농촌지역에 지정된 생산관리지역내 소규모 농기계 수리(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 유기 농업자재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투자 여건 개선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녹지 지역 및 관리 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완화된다.
이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기간이 일몰되면서 그동안 공장 증축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특례 연장 요구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일예로 경기도의 경우 2018년 기준 도내 약 1만1000개의 공장이 신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3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은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내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하면서 건폐율을 40%에서 20%로 강화했다. 기존 공장들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특례 연장으로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로 농촌지역에 지정된 생산관리지역내 소규모 농기계 수리(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 유기 농업자재 등의 입주가 허용된다.기존에는 생산관리지역내 농산물 창고·판매시설, 일부 도정·식품 공장 등만 가능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곤란한 곳을 말한다. 지난 2020년 말 기준 5003㎢ 규모로 용도지역의 5%, 관리지역의 18%를 차지한다. 각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허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거점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구역 계획 제안시 '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 규모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3기 신도시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도시 인근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을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곳으로 첨단업종, 지식산업센터, 식품공장 등 제한적 개발만 허용된다. 아울러 토석 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 허가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농촌 지역의 생활수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 편의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