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앞둔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 방안 마련해야"
2022.01.13 15:47
수정 : 2022.01.13 15: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자립을 앞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착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익법센터, 화우공익재단 등 단체로 결성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말 한국 땅을 밟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수개월 간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채 생활해왔다"며 "정부는 2월부터 순차적 퇴소 예정인 이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388명 가운데 7가구 20명의 취업이 확정됐다.
하지만 단체는 아프간 난민들이 한국에 입국한 이래 계속해서 외부와 접촉이 제한돼 온 탓에 퇴소 후 성공적인 정착으로 이어질 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현서 변호사(화우공익재단)는 "아프간 난민들은 지난해 10월 여수 해경교육원에 입소한 이후 시설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방문 치료나 약품 등 당사자가 직접 맞추는 것이 필요한 필수품에 접근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왔다"며 "한국 사회와 접촉을 박탈당한 채 반 년가량 내부에서만 폐쇄적 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성공적인 정착과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시설 퇴소 이후의 주거·보육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이 미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난민법상 명백한 '난민'에 해당함에도 정부가 '특별기여자'라는 용어를 만듦으로써 지원 제도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수연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정부가 처우보장, 정착 지원 등 구체적 계획에 대해 어떠한 것도 공표하지 않아 당장 2월 퇴소 예정인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순조로운 정착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난민'으로 범주화하지 않음으로써 각종 처우 보장 등 혜택에서 제외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상 사회보장수급권 등 하다못해 지자체에서 다양한 복지 사업에도 난민인권자가 명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기여자를 법문에 명시하지 않는 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아프간 특별기여자 아동에 대한 지원 기반 확대와 미등록 아프간 체류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촉구했다.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법무부는 200명에 달하는 아프간 특별기여자 아동에 대해 공교육 진입 전 사전교육과 학업지원을 받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퇴소를 한 달 여 앞둔 현재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따라 아동들이 교육 지원을 받을 지에 대해선 알려진 바 없다"며 "법무부가 유관부처들과 논의해 생애주기별 범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환희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은 G-1-99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국내 단순노무직에 취업을 허용하는 것에 그칠 뿐더러,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만 대상으로 해 미등록 아프간 체류자는 제외됐다"며 "이들이 한국에서 사는 동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