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디폴트로 가나… CB 기한이익상실 초읽기
2022.01.13 18:09
수정 : 2022.01.13 18:09기사원문
■28일 EOD 예상, 운명 갈리나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가 20일 동안 정지되면 해당 CB는 투자자들이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횡령 사실을 공시했고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현재 거래를 중단시킨 상태다. 코스닥시장본부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은 오는 24일까지다.
업계에선 현재 상황에서는 거래 재개보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돼 적격성 심사에 돌입한다면 거래정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만약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면 거래가 20일 이상 정지되는 이달 28일 해당 CB는 기한이익상실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해당 CB는 총 500억원 상당으로 현재 △안다자산운용 △씨스퀘어자산운용 △SP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한양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미래에셋캐피탈 △BNK투자증권 등이 인수했다.
해당 CB를 보유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조만간 채권자들이 EOD 선언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측에 사채권자집회를 요청해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증권사는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EOD 선언에 동참할지 보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이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하고 원금상환요청을 하게 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원금상환 요청에 응해야 한다. 원금 상환에 응하지 않으면 디폴트를 맞게 된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사채권자집회를 열고 투자자들과 원금상환과 관련 협의를 거쳐 상환시기를 늦출 수 있다.
업계에선 오스템임플란트가 회수할 수 있는 횡령금액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향후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최악의 경우 회사채 투자자는 물론 대출을 내준 은행들까지 원금 회수에 나설 수 있다.
■채권평가사, 오스템임플란트 CB 평가 손 놓는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돼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진다면 채권평가사의 오스템임플란트 CB 가격 송출이 중단된다. 통상 사모펀드에 해당 CB를 담은 운용사들은 채권평가사로부터 받은 기준가격을 토대로 펀드의 수익률을 산정한다.
복수의 채권평가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CB 기준가격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20일 이상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28일 이후 채권평가사는 더는 기준가를 운용사에 보내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모든 채권 투자자가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지 않더라도 채권평가사는 '정확한 시장가 반영 불가'를 이유로 채권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기준가 산정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채권평가사들의 채권가격 송출이 중단되면 운용사들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고 각 사마다 기준가 산정을 진행해야 한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채권평가사의 가격 산정이 멈춰지면 운용사들은 아마 장부가 처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향후 채권 가치가 문제가 생기면 사모펀드 평가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P-CBO 방식으로 발행된 사모채 600억원에는 주식거래 정지와 관련한 기한이익상실 조항은 없다. 다만 회사의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들은 원금상환요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 사모채 투자자들은 기한이익상실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사모채는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유동화증권으로 발행됐다. 증권사가 나눠 인수해 셀다운(재매각)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한 만큼, 해당 사모채가 디폴트되더라도 투자자들 피해는 없다. 따라서 기한이익상실선언을 하고 원금 상환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신보에게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