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EU집행위로부터 합병 불허 통보

      2022.01.14 08:51   수정 : 2022.01.14 08: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지주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양사간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불허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양사는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등 관련 계약들의 해제 여부를 포함한 향후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추후 결정되는 시점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나온 건 지난 2019년 12월 기업결합심사를 심사를 개시한 이래 2년 2개월만이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현물출자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EU를 포함한 6개국으로부터의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하는 것이 인수의 선결 조건이었다.


그러나 EU가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3년간 끌어온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M&A는 최종 불발됐다.


EU 집행위는 불허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두 기업의 결합으로 최소 6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사가 탄생해 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형성할 경우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는 점과 ▲공급업체와 관련된 고객들의 대안이 적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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