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마트·백화점 적용 중단

      2022.01.14 16:38   수정 : 2022.01.14 19: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시민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효력이 정지되는 시설은 의무적용시설 17종 중 서울 지역 내 상점·마트·백화점이다.

해당 시설에 대한 효력은 본안 소송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앞서 조 교수 등 의료계 인사들과 시민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방역패스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교수 측은 방역패스 도입 의무 적용 시설 17종 가운데 상점, 마트, 백화점,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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