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여의도 2.8배
2022.01.15 21:39
수정 : 2022.01.15 21: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약 290만㎡) 2.8배에 해당하는 810만㎡가 올해 해제 및 완화됐다. 이는 경기도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위해 앞장서온 결과다.
경기도는 1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결정-발표했다고 밝혔다.
김포 통진읍 일대 25만㎡, 파주 파주읍-문산읍-법원읍-광탄면 일대 498만㎡, 고양시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263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사전에 군과 협의 없이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양주 광적면 일대 3만㎡, 광주 남한산성면 일대 19만㎡, 성남 중원구 일대 2만㎡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각종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도내 건축물(주택 등) 신-증축, 토지형질 변경, 도로개설 행위 등 토지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재산권 행사 제한, 사격장 소음-진동, 미확인 지뢰 등으로 생활안전 위협은 물론 지역발전 낙후 등으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경기도는 작년 말까지 전체 면적의 약 22%인 22억5945만㎡가 통제 및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이와는 별도로 7억4932만㎡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통제 및 제한보호구역은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이고 비행안전구역은 전국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유무형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규제개선 필요사항을 수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지속 건의해왔다. 작년에도 약 2억740만㎡의 해제-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이순구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가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내용은 오는 17일 정부 전자관보로 고시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