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올해부터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2022.01.17 17:17
수정 : 2022.01.17 17:17기사원문
(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부산 서구는 올해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1차 단속 후 실시간 경고시스템으로 단속 경고 메시지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 차량을 자진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차량 미이동으로 2차 단속에서 다시 적발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서구 관내 운행 차량의 운전자(1대당 1명)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스마트폰 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나 서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교통행정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차량번호와 휴대폰번호가 바뀔 때는 변경신청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