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운임담합…선사 23곳 과징금 962억

      2022.01.18 18:19   수정 : 2022.01.18 18:19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8일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와 11개 외국적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정협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500만원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23개 선사는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으로 합의했다.
총 541차례의 회합을 통해 한~동남아 항로에서 총 120차례나 운임 담합을 벌인 것이다.

이 같은 합의는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의 동시 운임인상에 대한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현 흥아라인)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들 간의 교감을 계기로 시작됐다. 동정협 소속 기타 국적선사 및 아시아역내항로협의협정(IADA) 소속 외국적선사도 이 사건 담합에 차례로 합류했다.


이들 선사는 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은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해 기존 거래화물(화주)을 상호 보호하고, 합의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 또 담합기간 동정협 및 IADA 관련 회의체들을 통한 회합과 e메일,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운협회의 반발, 국회에서 해운법 개정 추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며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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