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합병 저지 현대중노조 전 지부장 2년 실형 '억울'
2022.01.19 17:01
수정 : 2022.01.19 17: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유럽연합(EU)의 불승인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이 무산된 가운데 지난 2019년 물접 분할을 반대하며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벌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전 지부장 등 노조원들에게 19일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인수합병 저항에 대한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건 2020고합168((박근태 외 26명)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전지부장과 정연수 전 금속노조 조직국장에게 각각 징역2년, 나머지 24명에게는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현대중공업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중지주사가 있는 계동사옥에 출입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막아선 경찰과 마찰이 있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정부와 현대재벌이 합작해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인수합병 저항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노조는 "50년된 현대중공업 회사를 지키고 살리자는 노동자에게는 높은 형량을 때리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입주건물에 들어가 구조조정, 대조 현중 인수합병을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이 무슨 큰 죄라는 말인가"라며 반문하고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년, 2020년 교섭 마무리 하면서 ‘조선산업 발전 노사화합 공동선언’에도 가혹한 징역 2년 실형은 공권력의 노동조합 탄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유럽연합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불승인하면서 무산이된 이 결과를 현중, 대조 구성원들은 지난 3년동안 인수합병을 고집한 경영진과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난 3년동안 동의하지 않는 기업결합 반대투쟁 해온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셈 이지만 정부와 경영진 그 누구도 사죄의 행동을 하지 않는데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불법에 맞선 저항은 무죄이며 정당한 저항이 또 다시 사법부에 의해 감옥으로 가게 되는 판결이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에 이어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를 또 다시 죽이는 것"이라며 "인수합병 반대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무죄가 선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전 지부장 등 지난 2019년 5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시설물 훼손 등을 저질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도중 현대 사옥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과 경찰 수십명이 다쳤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