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포장지 생산·유통 정보 없앤다…"껍데기 10자리로 한눈에"

      2022.01.20 13:01   수정 : 2022.01.20 13: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계란 산란일자부터 생산농장 위치, 산란계 사육 환경 등 생산부터 유통 과정까지 모든 이력이 포장지가 아닌 껍데기에 찍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부터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내용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표시해오던 계란 이력번호를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한다.



기존 계란유통업자는 총 12자리의 계란이력정보(축종코드(1자리)+발급일자(4자리)+계란이력번호의무표시자(3자리)+일련번호(4자리))를 포장지에 표시해야 했다. 축산물 이력추적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총 10자리의 계란 정보(산란일자(4자리)+농장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했다.

앞으로는 계란 껍데기에만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번호 체계도 산란일자 4자리, 농장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 등 총 10자리로 일원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계란 유통업자는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다. 계란 표시 정보도 10자리로 통일하면서 소비자 혼란도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자는 변경된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생산자,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이나 축산물이력제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방역·수급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닭·오리 월말 사육현황 신고를 월령별 마릿수에서 주령별 마릿수로 변경한다. 지금까지는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 이상 마릿수 등을 신고했지만 앞으로는 주령별로 마릿수를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허가 축사 방지를 위해 축산물이력제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한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받으려면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더욱 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수급 및 방역관리 효율성을 높여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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