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NFT 만드는 시대… 불명확한 저작권 기준이 걸림돌
2022.01.23 18:30
수정 : 2022.01.23 18:30기사원문
게다가 NFT 구매자에게 디지털 저작물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현행 법률이 없어 자칫 소유권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도 나선 NFT 대중화..저작권 침해 조심해야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메타버스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생활·관광·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디지털창작물을 NFT로 만드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례로 마스크DAO가 대선후보를 소재로 NFT를 발행하는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Kard, HOK) 프로젝트' 역시 시작과 동시에 저작권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HOK 프로젝트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등 각 당 대선후보 캐리커쳐를 NFT로 발행하고, 구매자들이 각 후보의 NFT를 구입하는 것으로 지지를 표하는 프로젝트다.
그러나 프로젝트 측이 각 당 대선후보 측과 사전 협의없이 NFT를 발행하면서 캐리커쳐 제작과정에서 저작권이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은 대선후보 캐리커쳐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 등을 참고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초상권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법원은 다른 사람의 초상을 사용해 초상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이나 초상 등 개인의 특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말한다. 최근들어 법원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화가 진행 중이다.
■대선후보 발행한 NFT '선거법' 저촉 우려...판매는 안돼
각 당 대선 캠프에서도 잇따라 NFT를 발행하고 있지만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과의 충돌 우려 때문에 본격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약하는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호' 페이스북 게시글을 19일 직접 NFT로 발행하는 행사를 가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해 12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스타트업 정책토크'에 참석한 자리에서 작성한 방명록이 NFT로 제작됐다. 하지만 두 대선후보와 관련된 NFT는 판매되지는 못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NFT 판매대금은 대부분 가상자산을 통해 받게 돼 있는데 가상자산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NFT로 후원금을 모으겠다는 정치권의 구상도 뜯어보면 원화로 후원금을 받고 그 영수증을 NFT로 발행하는 식이다.
HOK프로젝트의 경우 선거법 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 조항과도 충돌한다. 프리머스법률사무소는 법률자문서를 통해 "이 프로젝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마스크DAO 관계자는 "NFT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론도 가능한 만큼 예상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NFT 산업이 초기단계라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거법의 경우 특정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규제 형식이다보니 새로운 방식의 정치 캠페인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NFT 산업이 초기 단계다보니 다양한 지점에서 현행법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며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프로젝트 모두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